Abstract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1 유형) 선발됨
장학금 관련 자료 정리
Detail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1 유형) 선발되었다.
해당 장학생의 경우 소득분위가 중요하지 않으며, 지원할 때 ❶학생의 성적, ❷중소기업 취·창업 의지 만 보기에 지원 자체가 매우 쉬운 것 같다. 게다가 선발도 지원 한달 뒤 개별 통보라 선발되고도 당황했다.선발 인원은 해당 학기 지원한 인원만큼 학교에 장학생을 할당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선발되고 알아보니 이번학기(23년도 2학기)에 본교 장학생을 1명 선발하였다는데, 선정되었다고 해서 살짝 의아(?)하기도 했다(감사합니다!!).
선발되고나서 후기를 찾아보니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는 것(수혜 학기당 6개월 의무 종사) 외에는 별 다른 패널티(?)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이것 또한 2년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 대기업 취업 후 이직하거나 석사 끝나고 취업해도 무관한 것으로 보였다.
추신: 신청할 때 기준으로 필요한 장학금 관련 내용은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I 유형)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2)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3)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
- *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확인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4)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확인하여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학기당 6개월(180일))
- (2)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4. 장학생 의무사항
-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 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장학생 심사 및 지급
대학별 신규장학생 추천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❶학생의 성적, ❷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 필수 평가 항목(❶, ❷)별 세부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예시 : 학업성적 40점, 취창업의지 60점(준비계획 30점, 대학자체기준 30점) 등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하되, 학자금지원구간 등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사용 불가
- 신청 인원이 재단의 배정 인원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 산정 불필요
(필수사항)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및 심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대학의 내부 결재(문서)를 득할 것
- 신규장학생 추천기준은 대학 심사 전, 소속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하여 추천의 공정성 확보
직무 기초 교육
1. 운영개요
- 취창업지원금을 활용한 취창업활동 이행 및 증빙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당해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필요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다음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 제한
- 예시) 1학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2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 불가
2. 이수 및 서류제출 기간
- 1학기 : 3월 ~ 7월: 8월에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9월에 계속장학생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지급 진행
- 2학기 : 9월 ~ 다음년도 1월: 2월에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3월에 계속장학생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지급 진행
3. 이수기준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미이수하고 휴학 시, 복학 학기에 이수 필요)
- (신규장학생) 1단계 및 2단계 모두 이수
- 취업지원형 : 직업심리검사 및 취창업활동 이수(총 2건)
- 창업지원형 : 직업심리검사,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및 취창업활동 이수(총 3건)
- (계속장학생) 2단계 이수
- 취업지원형 및 창업지원형 동일함(총 1건)
4. 미이수 시의 장학금 반환 또는 보완이수 방법(예시)
- (기본원칙) 2023년 1학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2023년 1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의무 발생
- 다음학기(2023년 2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 불가
- (보완규정) 취창업지원금 반환을 대체하여 2023년 2학기에 직무기초교육 증빙서류 제출 허용(보완이수)
- 2023년 2학기 이수 인정 시, 2024년 1학기부터 취창업지원금 지급 재개
- 2023년 2학기에는 취창업지원금 지급 불가
- → 졸업 시 취창업지원금을 수혜한 횟수와,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한 횟수가 동일하면, 추가적인 반환 요청이 발생하지 않음
5. 이수방법
※ 서류 제출 전 상기 주의사항 재확인
(1단계) 직업심리검사 실시
- 경로 : 워크넷(http://www.worknet.go.kr) 로그인 > 직업, 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진행 후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 파일 제출
(1단계, 창업지원형)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이수
- 경로 : 사이트(http://www.seis.or.kr) 로그인 > e-러닝 메뉴 선택 > 과정안내의 수강신청 선택 >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2단계) 취창업활동(아래 중 택 1)
6. 면제사항
- 취업지원형 : 장학생이 해당학기 이수기간 내 취업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는 면제하고, 다음학기부터 취창업활동(2단계)만 이수
-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빙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창업지원형 : 장학생이 해당학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는 면제하고, 다음학기부터 취창업활동(2단계)만 이수
- 증빙서류 : 창업지원형 수상실적 서류
의무종사제도
1. 의무종사 정의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생이 졸업(수료) 이후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형) ①졸업(수료) 이후, ②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④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창업지원형) ①장학생 선발 이후, ②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④창업을 유지하고 ⑤매출액 기준을 달성
- 의무종사유예기간 : 졸업(수료) 이후 의무종사를 이행·증빙할 수 있는 기간 - 기본 유예기간(900일) + 의무종사인정일수
- 의무종사대상기간 :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 의무종사대상기간 = 수혜횟수 × 6개월(180일)
2. 의무종사 인정 시작시점
- 취업지원형
- 졸업(수료)일 다음날부터
- 예시: 입사(2023.1.1.) → 졸업(2023.2.18.) → 의무종사시작(2023.2.19.~)
- 창업지원형
- 장학생 선정 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이후
- 예시: 장학생 선정(2023.5.31.) → 창업(2023.6.30.) → 최초매출액 발생(2023.7.31.) → 의무종사시작(2023.8.1.~)
- 단, 최소 매출액 기준* 달성 시, 180일(6개월) 단위로 인정(2023.8.1.~2024.1.26.)
* 6개월 이내 623,368원 (2023년 기준)
3. 의무종사 절차
- 의무종사보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의무종사보고생성
- ※ [참고] 2023년부터 '시작보고'는 폐지되었으며, 보고 시 반드시 의무종사 종료일(인정을 원하는 마지막 일자) 입력 필요
- 의무종사 증빙서류 제출 기한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 이전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규정에 따른 사후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의무종사 미이행 시의 사후조치
- 의무종사 미이행자는 수혜 장학금(등록금+취·창업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수혜 장학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보증보험 청구 등 사후조치가 진행됨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제외 기준
- [ 의무종사 제외 기업 ]
- 기업규모
- 대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
- 기업유형
- 비영리법인 (일부 병원, 요양원 등. 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일부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름)
-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가족관계
- 부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계약 형태
-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 기업규모
- [ 의무종사 제외 기업 ]
참고
-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 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안): https://www.smu.ac.kr/_attach/file/2023/03//wYHlJEFaAnNokRGHMTFW.pdf
- [한국장학재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직무(창업) 기초 교육: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ttab1=4
'인생을 살면서 > 24살 인생을 살면서 (사회 생활 적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각 정리] 로봇 개발은 저임금 노동자를 없앤다... (1) | 2023.12.05 |
---|---|
[하루 정리] 2023.12.04. AuTURBO 송년회 세미나를 마치고 (0) | 2023.12.04 |
[하루 정리] 23.10.18. 웨이크 보드 시즌아웃 (feat. 오엔 수상레져) (1) | 2023.10.18 |
[하루 정리] 23.09.02.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아끼지 말자!: 첫 데스크톱 PC 셋업(당근마켓) (3) | 2023.09.03 |
[생각 정리] 센스있게 일하는 방법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