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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실업 급여 신청 완료!
1. 직전회사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2. 워크넷 이력서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제출
5. 주소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방문
Detail
실업 급여 신청 과정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50일간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바란다.
어쩌다가 준혁이형이 지나가는 말로 한 걸 찾아보니까 진짜 조건에 딱 부합해서 신청!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추가로 이직한 사유가 중요했는데, 계약기간 만료 또한 정당한 사유로 속해있었다.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래서 직전회사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으며, 펜타시큐리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아래의 과정을 진행하여 신청했다.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제출
이후 바로 주소지 근처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했다. 일부터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데, 실거주지로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경기도 영통구 매탄동으로 넣었더니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된다고 해서 바로 찾아갔다. 집에서 3km 내외라 러닝하며 도착했고 안내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현재 근무일(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3개월로 1년 이상 3년 이내이므로 150일 수급 가능
- 1년 이내: 120일 수급 가능
- 3년 이상: 180일 수급 가능
- 실업급여수급자 1차 실업인정을 위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이 필수
- 온라인: 4/2~4/9일 중 인터넷 수강 후 4/9일 0시~13시까지 이수증 제출
- 오프라인: 4/9일 오전 10시 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 설명회장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출석하는 날을 기준으로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 교육 날짜
그리고 다음날에 수급 인정 신청서가 수리되었다. 아싸~~
1차 실업인정 교육: 중요 Note.
-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 가능(당일 00:00 ~ 17:00). 반드시 전송버튼 클릭 및 전송 문자 확인.
- 구직활동: 2~4차까지 1건(4차는 오프라인 담당자에게 제출), 5차~ 2건씩 제출
- 구직활동:
- 입사지원: 우편/팩스(구인공고 + 등기/발송 영수증
- 입사지원: 인터넷(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e-mail/입사지원 완료 페이지)
- 방문 면접: 면접확인서 or 구인공고 + 명함
-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
- 특강/프로그램 참가 수료증(고용보험 온라인 특강 가능)
- 자영업계획서 + 자영업활동내역서
- 해외취업활동계획서 + 해외취업활동내역서(순차제출)
- 취업사실 신고
-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 가능. 늦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
- ※ 온라인 취업신고(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보험(www.ei.go.kr)-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취업사실신고-입력(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파일첨부) 및 전송/기한도과시 취업전일까지의 실업급여 소멸됨
- 참고: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071357563581000
- 재실업신고안내
- 퇴사 후 7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 시, 퇴사한 다음날부터 원래 만료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 가능
- 퇴사 후 7일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재실업신고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
- 근로자: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 하한액: 61,568)
- 예술인: 마지막 이직 전 1년 간 평균 보수의 60% (상한액: 66,000 하한액: 16,000)
- 노무자: 마지막 이직 전 1년 간 평균 보수의 60% (상한액: 66,000 하한액: 26,60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구직급여 수급요건
- 1)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할 것
- 상용근로자: 이직일 지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 노무제공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로, 고용보험 기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무보수인 토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일 6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이직도 인정)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조기 재취업수당
-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여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신청가능
참고
-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 구직급여 수급자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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