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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정리] 병역특례제도 정리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본 문서는 필자가 병역특례를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를 준비하던 시기(21.08.)와 현재의 시점(22.07) 대비 개정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필자의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병특, 산업체)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6호).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7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란? 병역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