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 문서는 필자가 병역특례를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를 준비하던 시기(21.08.)와 현재의 시점(22.07) 대비 개정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필자의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병특, 산업체)
- “전문연구요원”이란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6호).
- “산업기능요원”이란
-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7호).
-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란?
- 병역의무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상 신분을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 중소기업청(지방청 포함), 지방병무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여 동업체 중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업체를 선택, 전화 등을 통하여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편입가능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대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늦어도 입영 5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이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현역
- 고민해보자(현역: 18개월, 산업기능요원: 34개월)
- 산업기능요원은 TO를 구하기도 어렵고, 장기 대기가 흔하다
-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 졸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복무기간도 길다.
보충역
- '업체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보충역 TO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산업기능 요원에 편입이 가능.
- 구직가능한 수준이면 하는 것이 좋다
- 바로 편입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과 근무기간도 같다.
- 무엇보다 공익 근무보단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
- 회사에서의 대우?!
- 병역특례는 일반직원과 차이가 없음.(다만 병무청의 관리/감독을 받아 일부 제약이 생김)
- 연봉? 회사의 연봉이 중요.(최저시급(주휴 X) ~ 4, 5천만원대 다양. 평균 3천 전후.),
- 오퍼를 받거나 협상을 할 수 있음(연봉협상이나 전직을 잘 이용하자.).
준비해야할 것
- 본인에게 해당하는 병역특례제도를 병무청에 찾아서 조건을 갖추자
- 취업 준비를 하자(개발, 코테 공부, 무엇보다 하고싶은 공부)
- 병역지정업체를 찾아 구직을 하자.
산업기능요원 전환?
그렇다면?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가능?
- 회사가 도산된 경우: 도산 당하여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3개월 후에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 회사가 병무법 위반한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3개월의 복무 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 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다. 주요 병역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편입된 회사와는 다른곳으로 산업기능요원을 병무청 신고/동의 없이 7일 이상 파견 근무하거나, 출장 보내는 경우
- 편입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과 관계없는 일로 출장/파견을 하루라도 보낸 경우
- e.g. 수금, 판매촉진 목적의 출장
- 회사에서 편입시 병무청에 작성한 것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 e.g. 생산직이 사무직 업무
- 스스로 이직을 하고 싶은 경우(승인 전직):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 근무를 하면서 연차 or 결근을 해서 옮길 업체를 찾고, 면접을 보고 알아서 해야함.
- 회사를 이직하는 도중, 최대 14일까지 휴식이 가능.
- + 현역의 경우는 현역 TO가 없더라도 보충역만 뽑는곳으로도 이직이 가능.
산업기능요원(보충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가능?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23개월중에 11.5개월을 복무했으면 50%가 인정되어 남은 50%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 중에 10.5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에서 산업기능요원(보충역)으로 전환 가능?
-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복무.
- 하지만 특정한 사유(생계 곤란 등)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나와야 되므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복무 전환이 가능하다.
-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겨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복무기간 감축 없이 2년 10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공익) VS 산업기능요원 (병특) 보충역
- 돈.. (공 < 산)
- 시선.. (공익(꿀빤다) < 산업(힘들겠다, 부럽다))
- 재미.. (공익(단순노무) < 산업(새로운 재미(돈도 많고, 일도 재밌고)))
군대 (훈련소)
- 6개월 이내에 교육 소집을 가게 됨. (but 회사 사정에 따라 연기가능(무기한 연장가능).)
- 육군훈련소나 지역 사단에서 3주 간 기초군사훈련.
-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현역과 보충역 자원 모두 보충역 육군 이등병 소총수로 소집해제.
- 이 기간도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에 포함.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며,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본급 또는 기본급의 절반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
- 복무만료[16], 그 이듬해 부터 예비군 1년차가 시작. 동원미지정자로 분류되어 1~4년차 동미참훈련 32시간, 향방작계12시간. 5~6년차 향방기본 8시간, 향방작계 12시간에 해당하는 훈련.
- 자세한 훈련소 후기는 다음 글을 참고하도록 한다.
관련 규정
- 노동법
-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입원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를 받으며, 해당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
- 산업재해
- 출퇴근 중 난 교통사고, 회사에서 본인 과실로 발이 접질려도 산업재해, 복무중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고용주로부터 폭행/폭언/강요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3개월의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 나올 수 있다.
- 겸직 / 일과 후 아르바이트 등
-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다르게 산업기능요원은 정규 근무시간[7] 이후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 "근로시간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무언가를 하는것을 겸직으로 봐주지 않는 것이기에 괜찮다는 것이다. 한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라는 조건이 걸려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가게 해서는 안된다.
반응형
'인생을 살면서 > 23살 인생을 살면서 (사회 생활 입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각 정리]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강연 (0) | 2022.07.14 |
---|---|
[생각 정리] Information Hierarchy: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필요한 것. (0) | 2022.07.13 |
[생각 정리] 22.06.17. FRI | 아웃풋을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 (0) | 2022.06.17 |
[생각 정리] 22.06.13. MON | 둥글둥글 착한 성격이 결국 잘 되는 이유 (0) | 2022.06.13 |
[생각 정리] 22.06.12. SUN |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0) | 2022.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