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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자
- 중소기업에서 첫 월급을 받은 시점으로 퇴사하기 전까지 신청가능.
- 2023년 12월 시행 종료 예정.
지원 대상
- 나이기준: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진공 등 청년창업 지원받은 경우도 가능)
- 재산: 2억 8000만원 이내(자동차 등 자산 포함)
- 회사: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세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
- 여기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주의: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에 한합니다.
여기서 85m2는 대략 30평 초반이며,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대출자격 확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신청방법
- 부동산 선택: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뒤, 등기부등본을 떼기.
- 은행 가심사: 위의 *등기부등본과 아래의 *필요서류를 챙겨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음.
가능한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계약 진행: 계약으로 보증금의 5%를 납입
- 대출 심사: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필요서류
[본인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 이력 포함) (정부24)
- 주민등록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 (정부2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4대보험가입확인서: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급여를 타행으로 받았을 경우? 타행 급여통장(사본), 급여내역
[회사에서 뗄 수 있는 것]: 모든 서류에 회사직인 필수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if 근로 기간이 1년 이하라면? 월별 급여명세서. - 주업종코드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재직회사)
[부동산 관련 서류]: 부동산에서 준비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 (입주할 집의) 등기부등본
- 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대출 이후에 신경써야 하는 것
- 대출심사 진행사항 파악: 기근e든든 앱 설치 후 대출 진행 파악하여 부적격 뜰 시 증명문서를 제출.
- 송금한도 최대로: 계약 잔금을 치르기 위해 송금 한도를 최대로.
- 전입신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하기(인터넷으로 가능).
지원 혜택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80% or 임차보증금의 100%)
- 대출기간: 2년 (최대 10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금리: 연 1.2% (2019년 7월 기준),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단, 최초 1회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함.
참고
-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 [Blog]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직접 경험한 절차 정리: https://teck10.tistory.com/173
- [Blog] 2021년 중기청 전세대출 과정 간단 정리: https://squarecircle.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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