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Point: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소위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시행으로 영업을 종료하거나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원화거래를 중단하고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한 업체들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전까지, 4대 거래소 위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 도입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로 인해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 거래를 종료해야했다.
금융위가 파악한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63개사다. 이중 신고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업체가 34곳, 실명계좌는 없지만 ISMS는 갖춰 코인마켓으로 신고했거나 기한내 신고할 예정인 업체가 25곳.
그 중 특금법 시행으로 원화 거래까지 정상적으로 영업 가능한 거래소는 4개만 남게 됐다. 50개 이상의 나머지 거래소는 즉시 폐업하거나 코인마켓으로만 연명하다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놓인 것.
여기서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비교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대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투자자가 코인을 현금화 하려면 원화마켓 거래소로 보내야 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예치금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기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획득해 원화마켓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
# 느낀점: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또 한번의 악재가 나타났다. 언제쯤 정상화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의 자산이 인정받기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나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정말 오를만 하면 악재가 터지는 것 같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가상화폐관련 강력한 규제(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채굴, 거래, 환전을 진행하는 전체 체인을 추적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선언)로 인해 10%가량이 떨어졌었는데, 국내에서는 두번째 악재가 터진 것이다. 신고하지 못한 마켓같은 경우는 원화거래가 불가능하여 업계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돈을 벌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쯤 공부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해해보고 싶다.
오를 것 같다가도 이슈가 발생하면 대량의 손실이 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터인데 뭘 믿고 투자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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