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25살 인생을 살면서 (학생인듯 아닌듯)

[생각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DrawingProcess 2024. 3. 9. 11:07
반응형
💡 본 문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

  • 근로자: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 하한액: 61,568)
  • 예술인: 마지막 이직 전 1년 간 평균 보수의 60% (상한액: 66,000 하한액: 16,000)
  • 노무자: 마지막 이직 전 1년 간 평균 보수의 60% (상한액: 66,000 하한액: 26,60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2.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할 것

  • 상용근로자: 이직일 지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 노무제공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로, 고용보험 기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무보수인 토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일 6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이직도 인정)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조기 재취업수당

  •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여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신청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