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나의 생각들
[생각 정리] 퇴사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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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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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퇴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
Detail
퇴직금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로 받지 않을 시 이자가 발생
- 1일 평균임금x30일x(총 재직일수/365):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고, 이 기준으로 한 달 분량의 급여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눈 값이에요. 근무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받음
-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는 4월 말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 반대로, 31일까지 있는 7~8월을 포함해 9월 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제일 적다고 해요.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눈 값이에요. 근무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받음
-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까지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음
연차
- 연차수당: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15일 지급되는데, 사정이 있어 휴가를 못 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 연차 사용 후 퇴직
- 1. 한 주의 일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유급주휴 발생
- 2. 한 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유급주휴 미발생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퇴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순 없으며, 퇴사 후 내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고용센터를 통해 체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마이너스 통장은 직장인일 때 만들기 쉽기에 퇴사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면 좋음
4대 보험
- 국민연금: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컴퓨터 파일 정리
- 인수인계 파일을 제외하고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기에, 필요한 파일들은 미리 외장 하드로 옮겨 두고 개인 정보는 삭제.
- 물론 개인정보는 삭제해도 되지만, 회사 업무와 관련된 파일이나 정보 삭제는 신중하게.
서류 발급
- 경력증명서: 보통 퇴직이 완료된 후에 받을 수 있기에,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게 좋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를 정산하고 환급액을 확인해야 하기에 세금 관련해서 꼭 챙겨 두어야 함
- 사직서 사본: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퇴사 시 퇴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 사본이 중요함
참고
- [Blog] 인사관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idx=14950644&bmode=view
- [Blog] 첫 퇴사 앞둔 사회초년생을 위한 가이드: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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