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나의 생각들

[생각 정리]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a.k.a. 중기청 전세대출, 청년혜택)

DrawingProcess 2023. 5.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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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자

  • 중소기업에서 첫 월급을 받은 시점으로 퇴사하기 전까지 신청가능.
  • 2023년 12월 시행 종료 예정.

지원 대상 

  • 나이기준: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진공 등 청년창업 지원받은 경우도 가능)
  • 재산: 2억 8000만원 이내(자동차 등 자산 포함)
  • 회사: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세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
  • 여기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주의: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에 한합니다.
    여기서 85m2는 대략 30평 초반이며,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대출자격 확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신청방법

  • 부동산 선택: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뒤, 등기부등본을 떼기.
  • 은행 가심사: 위의 *등기부등본과 아래의 *필요서류를 챙겨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음.
    가능한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계약 진행: 계약으로 보증금의 5%를 납입
  • 대출 심사: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필요서류

[본인준비]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 이력 포함) (정부24)
  3. 주민등록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 (정부24)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부24)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7. 4대보험가입확인서: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8. 급여를 타행으로 받았을 경우? 타행 급여통장(사본), 급여내역

[회사에서 뗄 수 있는 것]: 모든 서류에 회사직인 필수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if 근로 기간이 1년 이하라면? 월별 급여명세서.
  3. 주업종코드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재직회사)

[부동산 관련 서류]: 부동산에서 준비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2. (입주할 집의) 등기부등본
  3. 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4.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대출 이후에 신경써야 하는 것

  1. 대출심사 진행사항 파악: 기근e든든 앱 설치 후 대출 진행 파악하여 부적격 뜰 시 증명문서를 제출.
  2. 송금한도 최대로: 계약 잔금을 치르기 위해 송금 한도를 최대로.
  3. 전입신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하기(인터넷으로 가능).

지원 혜택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80% or 임차보증금의 100%)
  • 대출기간: 2년 (최대 10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금리: 연 1.2% (2019년 7월 기준),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 최초 1회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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