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25살 인생을 살면서 (학생인듯 아닌듯)

[하루 정리] 24.03.26. 실업 급여 신청 완료!

DrawingProcess 2024. 3.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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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실업 급여 신청 완료! 

Detail

실업 급여 신청 완료! 

어쩌다가 준혁이형이 지나가는 말로 한 걸 찾아보니까 진짜 조건에 딱 부합해서 신청!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추가로 이직한 사유가 중요했는데, 계약기간 만료 또한 정당한 사유로 속해있었다.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래서 직전회사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으며, 펜타시큐리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제출

이후 바로 주소지 근처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했다. 일부터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데, 실거주지로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경기도 영통구 매탄동으로 넣었더니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된다고 해서 바로 찾아갔다. 집에서 3km 내외라 러닝하며 도착했고 안내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현재 근무일(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3개월로 1년 이상 3년 이내이므로 150일 수급 가능
    • 1년 이내: 120일 수급 가능
    • 3년 이상: 180일 수급 가능
  • 실업급여수급자 1차 실업인정을 위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이 필수
    • 온라인: 4/2~4/9일 중 인터넷 수강 후 4/9일 0시~13시까지 이수증 제출
    • 오프라인: 4/9일 오전 10시 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 설명회장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출석하는 날을 기준으로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 교육 날짜

그리고 다음날에 수급 인정 신청서가 수리되었다. 아싸~~

1차 실업인정 교육: 중요 Note.

  •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 가능(당일 00:00 ~ 17:00). 반드시 전송버튼 클릭 및 전송 문자 확인.
  • 구직활동: 2~4차까지 1건(4차는 오프라인 담당자에게 제출), 5차~ 2건씩 제출
  • 구직활동:
    • 입사지원: 우편/팩스(구인공고 + 등기/발송 영수증
    • 입사지원: 인터넷(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e-mail/입사지원 완료 페이지)
    • 방문 면접: 면접확인서 or 구인공고 + 명함
    •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
    • 특강/프로그램 참가 수료증(고용보험 온라인 특강 가능)
    • 자영업계획서 + 자영업활동내역서
    • 해외취업활동계획서 + 해외취업활동내역서(순차제출)
  • 취업사실 신고
    •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 가능. 늦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
    • ※ 온라인 취업신고(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보험(www.ei.go.kr)-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취업사실신고-입력(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파일첨부) 및 전송/기한도과시 취업전일까지의 실업급여 소멸됨
    • 참고: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071357563581000
  • 재실업신고안내
    • 퇴사 후 7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 시, 퇴사한 다음날부터 원래 만료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 가능
    • 퇴사 후 7일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재실업신고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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